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확대지정과 1가구 3주택 특별세무관리, 전국땅 기준시가 인상 고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보유세 대폭 인상 예고에다 속칭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세제(稅制) 개혁'과 '투기세력 색출'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쪽으로 세제를 손질, 부동산 과다보유 계층이 부동산을 팔지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 2월부터 한달에 2건 정도씩 내놓고 있는 부동산대책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이다.
보유세의 경우 지자체장이 매기는 지방세로 현실적으로 민선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세금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소득이 없는 자산가의 경우는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돼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선의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대책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하더라도 이론과 현실은 괴리를 보이기 마련이고, 모든 법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서 세칭 '약발'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투기열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예정지인 충청권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구에서도 재건축 붐을 타고 거대 자금을 동원한 서울의 떴다방과 투기꾼들이 대거 진입, '묻지마식' 매집에 나서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구지역 일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경우 한달에 무려 1천만원 이상씩 오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아무튼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서울은 물론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대구지역의 투기열기를 잠재우는 '즉효'를 발휘했으면 하는 게 무주택서민들의 바람이다.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로 내놓을 대책안을 기대해 본다.
황재성 경제부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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