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부세 개선은 '지방분권' 지름길

입력 2003-03-25 11:57:07

지방분권은 지방재정(財政)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에 대해 자율성을 갖지 못하면 지방분권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95년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형 재정 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의 지방재정제도는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보장 차원에서 그 구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라는 웃지못할 시스템에 얽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의 지방교부세 인상 추진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2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정률이 인상되면 현재 18조3천억원 정도인 교부세에 약 2조1천억원 정도가 추가지원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않고 자치단체 자율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물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종합적인 대책이 뒤따라야한다.

그러나 조세 정책은 부작용이 검증되지않아 섣불리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성격인 교부세부터 높이겠다는 발상은 중앙권한 축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차제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돼있는 지방교부세를 일원화하여 획일적인 산정방법 없이 주로 정치적 선심용으로 사용돼 온 특별교부세는 폐지쪽으로 검토돼야 한다.

물론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사업이나 재해 등의 대비에 쓰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많은 만큼 다른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어쨌든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은 지방재정 확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방분권 확대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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