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해취약 시설 안전관리법 추진

입력 2003-03-13 12:10:39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사전예방 중심의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재해 취약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법제화해 인명 및 부상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는 13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교량 및 노후교량 ▲1000m 이상의 장대터널(지하터널 포함) ▲소규모 농업용수댐 ▲농촌 및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제방 ▲도로 등의 절토사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안에 따르면 소규모 교량도 시설물특별관리법 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육안으로 실시되던 일상 점검에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작업이 추가된다. 설계기준과 안전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돼 온 지하터널은 안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인력을 보강했다. 또 장대 터널은 추가방재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용수댐도 시특법 대상 시설물로 포함해 하천유지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하천 제방 등은 1종시설물로 분류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개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로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계법을 개정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토록 하고 하중 증가가 수반되는 용도변경 등에는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신 건교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건설교통 정책이 양적인 개발위주에서 안전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교위는 매주 1회 이상 안전을 주제로 전체회의 또는 정책간담회를 개최, 건설교통 전반에 걸친 안전 취약점을 발굴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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