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헬기-안전지도 안받았다

입력 2003-01-21 09:31:03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대구소방본부는 공공 항공기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소유 헬기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안전 지도 등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번 사고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 건교부 정식 조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교부는 민간 항공기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공공항공기는 관리 범위에서 제외돼 있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00년, 미국항공청이 2001년 이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을 요구해 정부가 작년 8월 항공안전본부를 만들었다.

항공안전본부는 각 시·도·산림청·소방·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운용하는 항공기 61대를 정비 검사, 조종사 자격 관리, 사고 때의 원인 조사 등에서 민간 항공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 '헬기 안전 대책회의'까지 열어 공공 항공기의 항공안전본부 등록을 지시하고, 대구소방본부는 지난달 말까지 항공안전본부에 등록을 마치도록 지시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항공안전본부 이광희 사무관은 "각 시·도 소방본부 등 공공기관들이 운용하는 항공기를 등록하지 않는 것은 건교부가 요구하는 '감항증명' 등에서 불합격 받을 경우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까 두려워 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소유·임차자는 건교부 장관에게 등록하고(3조)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성능이 있다는 증명(감항증명)을 매년 건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15조) 항공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공공 항공기 사고 경우 건교부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건교부가 개입할 수 있으나 대구소방본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건교부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최흥옥(52) 국장이 말했다.

그 때문에 대구 및 사고 현장에 건교부 조사관 5명이 출동했으나 조사 의뢰서를 받지 못해 정식 조사를 못하고 지원 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것.

최 국장은 "국제 관계가 결부된 사고인 만큼 전문 지식을 갖춘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의 도움이 절실해 사고 직후 소방본부측에 사고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라고 몇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21일까지도 회신이 없을 경우 파견 조사관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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