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특별법 상반기 제정을"-'지방분권 국민운동'인수위와 첫 간담회

입력 2003-01-21 09:39:10

노무현 당선자와 맺은 지방분권 국민협약 실현에 첫 시동이 걸렸다.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관계자들은 21일 오후 서울에서 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팀'과 첫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 등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노 당선자측의 집행 의지를 가늠하는 자리로 국민운동측은 지방분권에 대한 노 당선자의 약속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측에서 김병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팀장, 성경륭 부팀장, 이정호 간사 등 7명이, 국민운동측에서는 김형기 대표자회의 의장과 각지역 대표, 신철영 경실련사무총장 등 17명이 각각 참석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 서둘러야=국민운동측은 지방분권 특별법제정을 위해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4년 한시로 위원의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명시했다.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지방분권 추진방향이 총 망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행정분권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분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필수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도 요구했다.

◇지역혁신을 위해 개혁안은 필수=우선 지방대학 육성과 인재의 지역할당제를 강력 요구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해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앙부처의 지방분산과 고위직 공무원의 지역할당 및 각종 국가인력채용의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지방언론 육성방안으로 한시적 특별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소수 전국지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는 독과점 규제장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속한 행정수도 이전방안 마련 시급=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대통령 임기중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당선후 1년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구체적 일정과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있는 지역경제 육성방안 마련=노 당선자의 국가균형위원회 구성과 지방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의지 등 획기적인 지방 육성방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당선자 공약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 지원 방안과 지방산업정책의 분권화, 중소.농촌지역의 진흥 방안 등이 제외됐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지방균형발전법의 조속한 제정=국민운동측은 현재 국회에 회부중인 법안들의 적당한 짜맞추기식은 결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 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효성 있게 완벽하게 보장되는 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늦어도 금년 하반기 이전에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해야 하며 법안의 명칭은 한정적 의미의 특별법 보다 '지역균형발전법'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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