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지방재원 확충방안 마련

입력 2003-01-18 16:15:2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소비세 도입, 주민세의 법인세할과 소득세할 중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국세이양 등 다각적인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17일 조세연구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재정정책 토론회를 갖고 지방자치기반 강화와 지방세제 정비,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세제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세원조정방안으로 △부가세의 3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지방세인 주민세의 법인세할과 소득세할 일부 국세 이양 △지방세인 등록세 국세이양 △국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연계 △교통세의 지방재원이양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이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으로 비수도권의 지방세가 2조원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처럼 부가세의 3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할 경우 약 10조원이 지방재원으로 이양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지방재원 확충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통합하는 등 지방재정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해 수도권 세원 비대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50조원이 넘는 지방이전 재원을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효율적인 관리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폐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또는 분권특위)와 지역균형발전 포괄보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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