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개.38명 입건
부정경매 혐의로 2000년 10월 100여명이 구속.입건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동)에서는 불법이 계속 판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정상적인 유통구조가 왜곡돼 농민들은 농산물을 헐값에 넘기게 되는 한편 도시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이를 사먹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강력계는 17일 이 도매시장 ㄷ청과 대표 박모(48)씨 등 법인 대표 2명, 중도매인 33명, 경매사 3명 등 38명과 법인 2개를 입건했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240억원 가량의 농산물 위장 경매를 통해 14억4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ㄷ청과 대표 박씨 등 2명은 중도매인.경매사 등과 결탁, 무.배추 등 농산물의 전자경매 과정에서 중도매인끼리 예정 경락가가 찍힌 응찰기를 서로 보여줘 시세의 50~90% 수준에 낙찰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도매인 박모(41)씨 등은 서로간에 응찰기를 보여주거나 예정 경락가를 미리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구입해 상장한 농산물이 자신에게 낙찰되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청과 경매사 이모(30)씨 등은 중도매인들이 서로 결탁해 위장 경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경매사 등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돼 있는데도 서로 결탁해 불법 거래를 벌여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는 생산자-법인-경매-중도매인-소매업자의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중도매인들이 법으로 금지된 법인이사를 겸하면서 유통구조의 왜곡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중도매인이 법을 어기면서 법인 대신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구입한 뒤 경매사와 결탁, 특정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되사들인다는 것.
또 중도매인과 산지수집상이 결탁해 농산물의 90% 이상을 계약하고 있는 수급체계, 농산물 수집능력이 부족한 도매법인 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구시.농림부 등 기관의 감독체계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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