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책임총리제 추진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약속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2004년 총선까지는 순수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총선이후에는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적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총리실 보고후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노 당선자의 실천의지는 매우 강하다"면서 "총리실의 책임총리제 방안에 대해 인수위는 취할 것은 취하고 참고자료로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도 "책임총리제는 노 당선자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당장 책임총리제가 도입되지는 않더라도 현행 헌법테두리내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수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책임총리제 실천방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을 비롯, 총리실 산하기관인 기획예산처와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와 국민고충처리위, 비상계획위, 청소년보호위의 장·차관에 대해 실질적인 임면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국방 등 국가안보와 외교분야를 총괄하고 총리는 교육, 노동 등 사회·문화분야를 책임지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물론 지금도 총리의 국무위원 임면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총리가 이를 그대로 제청하기만 했다는 점에서 장·차관 인사권을 총리가 갖게 된다면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장악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내에서도 대통령이 권력분산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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