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대포통장' 단속근거 없어 범죄악용 소지

입력 2003-01-03 15:32:09

최근 유괴나 협박 등 범죄시 돈을 입금받은 뒤 경찰추적을 피할 수 있는 타인명의 통장(일명 '대포통장')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단속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서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각종 온라인 대출.카드 관련사이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대출관련 사이트에는 "대포 통장(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가능) 세트로 30만 판매"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또 다른 신용불량자 카드상담 사이트에는 "신용상 문제없는 대포통장,현금카드와 도장 판매, 가격은 25만원 흥정가능, 2천장 정도 대량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등의 글이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올라와 있다.

'대포통장'은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습득한 주민등록증등을 이용해 만들며 주로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달 13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불륜현장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 15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 경찰에 구속된 이모(29)씨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해 이용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대포통장' 거래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법무실 관계자는 3일 "금융실명제법은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것이라 '대포통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벌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유철 사무관도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다면 통장 거래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등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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