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작년 11월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뀐 육아 휴식 제도가 고용불안 시대 사업장 분위기나 직장 상사 눈치 살피기 등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최장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한달에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당초 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일부 사업장은 물론 자치단체 등 공직사회에서도 신청률이 극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올들어 28일 현재 영주노동사무소 관내 4천500여 대상사업장 가운데 이를 신청한 근로자(대상지역 영주.봉화.문경.상주)는 10명(상주.1명)에 불과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원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선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직장상사 눈치 보기와 고용불안에 따른 사업장 분위기, 자영사업장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실시가 어렵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제도 홍보가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휴직의 경우 원직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고용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며 영세사업장이 많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도내 지역은 여건상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말했다.
도내 23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일용과 계약직)들의 육아휴직 신청률도 극히 저조한데 이는 상사 눈치를 살펴야 하고 휴직을 한다해도 대체인력 미확보 등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대체인력에 관한 조례재정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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