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일병 자살 결론

입력 2002-11-28 14:33:00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중장)은 지난 1984년 4월2일 발생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노모 중사가 허일병을 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특조단은 28일 오전 허 일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허일병 사건을 타살로 날조.조작했다고 주장해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두 국가기관 사이의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특조단은 이날 발표에서 "노중사는 18년전 내무반에서 허일병을 쏘지 않았을 뿐아니라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며 "중대장 전령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허일병이 자살했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께까지 중대본부 요원들의 일과가 정상적이었고 각종 휴가신고도 진행된 상황에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와 11시 사이 모두 3발의 총성이 청취됐다는 점이 당시 기록(?)분석 결과 새롭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조단측은 또 지난 25일 개최된 법의학 토론회에서 다수의 법의학자들이 좌우가슴에 난 총상의 색깔이 틀린 것은 수 시간의 시간차 때문이 아니라 의복과의 밀착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며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난 총상이 방어손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할 때 나타나는 지지손상이라는 점, 허원근 일병의 사체는 마지막 발견된 폐유류고 부근에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의학적으로도 자살이 입증됐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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