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레저·쇼핑…모턱댄 회원권 구입-'제발등 찍기'

입력 2002-10-31 00:00:00

골프장·콘도 등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회원권'이 서민에까지 확산되면서 회원권 홍수시대를 맞았으나 발행 업체의 사고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원권에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더 큰 문제가 되고있다.

대구 ㄷ스포츠센터는 1993년 ㅈ스포츠센터로 출발했으나 3년 뒤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기존 회원 처우가 문제됐다. ㅅ스포츠센터 역시 지난 9월 대표가 바뀌면서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이들 경우는 대기업이 인수자로 나선 덕분에 회원 권리가 큰 문제 없이 승계됐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할 경우 부도나 운영자 변경으로 인한 회원 권리 분규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아, 이모(27·대구 도원동)씨는 최근 월회원으로 가입한 지 이틀만에 헬스클럽이 문을 닫았지만 피해보상은 못받고 있다. 성모(26·여·대구 범어동)씨 역시 지난 3월 스쿼시클럽 3개월 회원에 가입했으나 가입 한달만에 클럽이 문을 닫아 소비자센터에 신고했다.

회원권은 골프장·콘도·스키장·스포츠센터 등 외에도 놀이공원·PC통신·건강수련회 등 여러 부문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최근엔 라이브공연, 야외영화행사, 음악회 등의 회원권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원권 관련 분쟁은 난립하는 영세 할인회원권에서 특히 많이 발생, 소비자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집계에 따르면 할인회원권 업체는 2000년 90여개에서 현재 130여개로 급증했으며 관련 상담·구제 건수도 재작년 2천393건에서 작년엔 9천913건으로 310%나 늘었다. 회원권 관련 피해의 70~80%가 할인회원권에서 발생한다는 것. 할인회원권은 회비를 낸 소비자에게 가맹점 이용 때 대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회원권 피해가 급증하자 일부에서는 회원들 스스로 뭉쳐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경북컨트리클럽(왜관) 경우 보성 파산 후 회원 3천여명이 지난 2월 추가로 출자해 운영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신라컨트리클럽(경주) 역시 회원들이 인수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김은지 사무처장은 "회원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지만 대부분 피해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해서도 소액심판청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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