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상의 소멸시효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강모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족 등 114명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약속을 하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임한 93년 2월을 손해배상 청구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작년 11월은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을 경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부산지법 민사7부는 지난 7월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청구권은 2001년 7월에서 2004년6월까지 유효하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피해보상을 약속하고도 14대 및 15대 국회를 지나 16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배상청구시점을 16대 개원 1년후인 2001년 6월로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