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입력 2002-10-12 14:55:00

내년부터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된다.

또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 강남권의 30~40평형 아파트는 대부분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대출 증가억제, 증시안정 등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을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양도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까지 추가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면적기준(아파트 전용면적 45평이상)과 금액기준(6억원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하는 '고급주택'을 금액기준인 '고가주택'으로 변경하는 근거를 연내 소득세법에 마련하고 금액과 적용시기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집값상승이 땅값상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녹지지역의 경우 '330㎡초과시'에서 '200㎡초과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과다보유자·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토지거래전산망·주택전산망·양도세전산망·주민등록전산망 등 부동산관련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증시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달말까지 기업연금법 정부안을 확정,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연기금의 직접주식투자규모를 내년 4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운용실적 평가를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계대출 억제 대책으로는 오는 12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비율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60~70%로 상향조정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요주의여신은 5%에서 8%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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