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무따라 영장발부율 큰차

입력 2002-10-08 00:00:00

선임 변호사 유무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무려 2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형사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려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관할 사건 중 지난 한해 동안 변호사를 선임한 구속영장 피청구자는 993명으로 그 중 65.1%인 646명에 대해서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변호인 없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5천629명 중에서는 89.1%인 5천16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돼 큰 차이를 보였다.영장 기각률 기준(34.9% 대 10.9%)으로는 선임 변호사 유무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

또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2천644명에 대한 영장 발부율은 88.6%로 변호사를선임한 형사피의자 461명의 영장 발부율 64.6%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변호사 유무에 따라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 영장청구를 남발하는 풍토를 없애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려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선임 단계에서부터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 맡음으로써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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