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는 기본법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특구 행정부가 어떤 조직체계를 갖출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의 입법기관은 '입법회의'이며, 특구의 행정집행 및 관리기구인 행정부 산하에 구.지구검찰소와 구.지구재판소, 경찰국 등을 두도록 돼있다.이 법은 입법회의 결정 사항을 장관이 공포하도록 해 입법회의는 행정부와 독립된 위상을 갖춘 것으로 관측되며, 나머지 기관은 장관이 임명.해임권을 갖고 있어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의주특구가 중국의 홍콩과 선전(深土川)특구, 쑤저우(蘇州)개발구를 벤치마킹한 이상 중국 특구의 조직체계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형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초대 행정장관으로 알려진 양빈 어우야그룹회장이 신의주특구개발 방식에 조언을 한 것으로 보여 현재 중국의 특구와 개발구의 조직을 원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선, 행정장관과 수평기구로 중국의 특구처럼 '행정감찰실'과 나진-선봉무역지대와 유사한 '경제특구발전자문위원회'를 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유럽과 중국의 기업인들을 주로 임명해 행정부의 경영자문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감찰실은 구.지구검찰소와 별도로 행정부 각 조직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와 함께 '경제관리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 '사회문화관리위원회', '기술교육위원회', '환경보호위원회', '특구개발위원회', '관리공사' 등도 예상해볼 수 있는 조직체계라고 말한다.
경제전반의 업무를 맡아보는 경제관리위원회 소속으로는 경제발전전략국, 재정국, 통계국, 세무국, 조선중앙은행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점 등이 편제되고, 대외경제위원회에는 투자유치사무국, 무역진흥국, 대외경제협력국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높다는 것이다.
기술교육위원회에는 국제기술교류협력국, 기술감독국, 교육국, 과학기술국 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중 국제기술교류협력국은 하이테크 기술 발전에 따른 북한내 우수 노동력 확보 등을 주 임무로 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사회문화관리위원회는 특구내의 치안과 출입관리 등을, 특구개발위원회는 특구내의 공단조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개발을, 관리공사는 토지 이용.관리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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