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수해 하천부지 농사불허 마찰

입력 2002-09-16 15:14:00

하천·농경지 등의 태풍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복구 방식을 둘러싸고 당국과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성주지역의 피해는 하천·교량 등 공공시설물 572개소 820억여원 등 모두 925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또 성주군은 수륜면 법산교 등 일부 시설물을 제외한 도로·교량·제방 등 공공시설물 대부분에 대한 임시복구를 마쳤다.

그런데 수해복구 방식을 둘러싸고 당국이 향후 이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량복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성주군 관계자는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하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따르고 피해가 심한 도로 ·교량 등도 피해 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대가천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하천부지 안으로 들어와 제방을 쌓거나 과수 등을 심어 제방폭이 좁아지면서 더 큰 피해를 본 곳이 있다"며 "사유지를 사들여서라도 수해 때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으나 별일 없었는데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하천부지내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하천부지내 경작지는 피해보상 등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당국이 수해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농사조차 못짓게 한다"고 반발했다.

이태암 성주부군수는 "최근의 재해복구는 매년 되풀이되는 피해에 대비한 개량복구가 원칙"이라며 "대다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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