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공공복구비 30% 지자체가

입력 2002-09-14 15:23:00

행정자치부가 태풍 피해 전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피해액 중 약 90%를 차지하는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한 중앙정부의지원비율은 70%로 예전과 같아 1천3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지원금 증가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 실제 피해액과의 격차가 너무 커 현실성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북도가 집계한 피해 복구액은 1조1천320억원이며, 중앙정부 지원은 9천220억원으로 나머지 2천100억원을 지방비 또는 융자로 충당해야 한다. 융자를 제외하고 당장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도 766억원, 시·군 627억원에 이른다.

최윤섭 경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자체 부담액은 특별법 기준에 따라 산정해본 것일 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액이 확정된 것은아니다"며 "현재로선 수백억원씩 부담할 여력이 없어 증액교부금 등 추가 국비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군들도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복구비 마련이 막막한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중장기 융자 등을 통해 복구비를충당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한걸 봉화군 부군수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군비 부담분이 확정되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의 재경융자특별자금이나 공공관리자금 등 중장기 융자를 받아야 한다"며 "결국 빚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군은 국·도비 증액을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며, 이 경우 재원 조달이 늦어져 늑장공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경제 기반이 무너진 피해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산사태로 집이 완전히 무너진 이상락(41·영양 석보면 요원리)씨는 "정부 발표에서 주택 전파시 복구비와 위로금 등 1천700여만원을 준다는데 집짓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또 김천시농민회장 이대화(51)씨는 "급한 불은 끄겠지만 수해를 입은 농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다"며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생계보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14일 김천을 방문한 김석수 총리서리에게 "공공시설 복구비의 국비지원 확대 및 증액교부금 지원이 절실하며, 농약값·대파비용 등의 상향조정과 응급생계구호비 인상 등 재해관련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수용·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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