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이 광의의 이산가족으로 다뤄 상봉이 미미하게나마 이뤄지던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의 상봉 해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측이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그동안 국군포로.납북자 부인으로 일관해 오던 입장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라면서 6.25전쟁 행불자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남북 양측이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적십자회담 합의서에 명시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개념은 일단 남측에서 볼 때 국군포로와 실향사민(민간인 이산가족), 북측에서 볼 때는 전쟁중에 군대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사람과 민간인으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각각 이해될 수 있다.
남측의 회담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이 개념에 대해 '전쟁중에 군대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사람, 민간인으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남측은 국군포로와 실향사민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합의서에 표현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는 남북 모두 회담 과정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밝혀 향후 개념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6.25 이후 생겨난 납북 어부들의 문제를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전쟁당시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중 북한군에 끌려간 납북자는 7천34명, 국군포로는 1만9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337명의 납북자, 343명의 국군포로의 생사가 확인된 상태.
북측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단 한명도 없고 6.25 전쟁 당시 의거 입북한 장병과 민간인이 있다는 입장을 일관하게 취하며 거부감을 보여웠던 전례와 달리 적십자회담 의제로 꺼내 놓은 것 자체가 일단 전향적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북측이 6.25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문제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라고 주장한 것은 지난 5월 13일 박근혜 의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군인의 생사 확인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이 " 하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측은 이들을 인도주의의 상징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 범주에 포함시키고 만남을 지속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북측이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남측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하고 이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지난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희망에 따라 북송된 이후 2차 상봉 때 납북자 1명과 국군포로 1명, 3차 상봉 때 납북자 1명과 국군포로 2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한 데 이어 4차 행사 때도 납북자 가족 상봉이 이어졌다.
이렇듯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등 일반론적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부의 금강산 지역과 서부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지역에서만 이뤄진 '제한된 이산가족상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물론 서부지역 면회소는 앞으로 남북한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정례적인 상봉 역시 면회소 개설 이후로 미뤄져, 실제 상봉이 이루어지기까진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회소 설치' 자체가 그 동안 북측이 구두로만 약속해 오다가 이번에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는 게 남측 회담 관계자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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