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못믿을 재해 보상

입력 2002-09-04 12:21:00

흙탕물이 휩쓸고 간 김천시 구성.지례.조마면 일대 농지에는 남은 것이라곤 모래와 자갈 그리고 폐타이어와 각종 쓰레기더미 뿐이었다.

3일 오전 구성면 상좌원리 앞뜰. 자신의 논이 어딘지도 분간할수 없을 만큼 파헤쳐진 농지를 바라보던 50대 농민 몇명이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정부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야기를 꺼냈고 보상문제를 화제로 삼았다.

김종훈(54)씨는 "3천여평의 벼논이 자갈논으로 변해 수확은 커녕 자갈과 모래 치우는 비용만도 논값 이상 들어 가겠다"고 한숨쉬었다.

농협에 따르면 배.사과.복숭아 등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나 보험가입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1천여 농가에 불과하다는 것.

김천농협 이동희(60) 조합장은 "조합 관내 과수 농민들 가운데 배 47농가, 사과 9농가, 포도 75농가 등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와 이번 수해를 입은 김천시내 과수농가들의 보험혜택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 했다.

현재 보험 적용대상 자연재해는 태풍.우박.서리 등에 국한되고 태풍경우 바람에 의한 피해만 기본보상에 포함시킬 뿐 집중호우 등 비 피해는 거의 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도 미미해 김천 207 등 경북에서만 37명이 사망, 실종됐지만 이들 유족경우 자연재해대책법상 가구주 1인당 1천만원, 가구원은 50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될 뿐 더이상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을 파손당한 김규옥(62)씨는 "가옥은 크기에 관계없이 2천700만원이 지원되나 이중 60%는 융자, 10% 본인부담으로 결국 70%를 수해민들이 떠안는 셈"이라며 보상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물 피해 보상 역시 턱없이 적어 한우는 88만9천원, 닭 427원, 돼지는 6만2천원 등 싯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벼 등 농작물은 직접보상이 없고 농약.종자.비료대 등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진씨(50.김천시 황금동)는 "현행 각종 재해 관련법이나 보험이 미약해 큰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김천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란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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