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지원 방안

입력 2002-07-08 14:28:00

우리나라를 동북아중심국가로 키우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세제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와 EU상공회의소(Eucck) 등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높다며 투자를 유치하려면 세부담을 낮춰야한다고 줄곧 지적해온데 대해 정부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소득세부담 조정=정부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예컨대 본봉 2억2천만원에 해외근무수당 8천만원을 받는 외국인 임직원이라면 소득세가 6천700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1천만원 줄어든다.

외국인 임직원이 대부분 급여의 30~40%까지 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비과세한도가 급여의 20%로 묶여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큰 탓에 우리나라 파견근무를 꺼리는 요인이 돼 왔다.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는 외국인 임직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평균 20% 깎아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로써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홍콩과는 격차를 좁히게 된다.

연간급여 10만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부담률(연간 소득세/연간급여)이 우리나라는 11.0%(현행 14.5%), 싱가포르는 11.2%, 홍콩은 9.6%, 중국은 24.0%, 태국은 25.6%, 말레이시아는 25.5% 등이다.

정부는 현재 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임직원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되며 이같은 세부담 경감이 앞으로 우리나라 파견근무에 따르는 불이익을 줄임으로써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기업 세부담 경감=우리나라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세부담을 특정지역 또는 특정산업에 해당될 경우 대폭 낮춰준다.

정부가 금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세금면제 또는 대폭적인 세금감면을 주기로 한 것이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제조업.물류업.관광업 등의 외국기업은 1천만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등을 3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깎아준다.

또 연구개발용 물품과 수입자본재를 국내로 들여올때도 2년간 관세를 전액 면제해준다.물론 경제특구에 대규모(제조업의 경우 5천만달러 이상)로 투자하면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훨씬 큰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우리 경쟁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지원을 감안해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비슷해지고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선 격차를 조금 좁히는 수준을 택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24.5%로 우리보다 조금 낮으면서도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10년간 전액면제해주고 있고 홍콩은 따로 외투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지 않지만 법인세율이 16%로 우리보다 크게 낮다.

다만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산업과 영화.게임.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산업 등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절실한 첨단산업은 투자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세금감면을 주기로 한 점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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