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소비자 고발 잇따라

입력 2002-05-25 15:43:00

무인 경비업체의 늑장 출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나 업체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으로 인해 보상은 물론 해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모 휴대폰 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지만 ㄱ경비업체는 사건 발생 16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게다가 경비업체 직원은 도둑이 든 사실조차 모르고 열감지기가 오작동을 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 이모(45)씨는 경비업체에 늑장 출동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150kg 이상의 철제금고에 보관된 귀중품이 아니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또 수성구 ㄴ무역업체는 지난해 말 ㄷ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백만원을 들여 열감지기, 적외선 탐지기 등을 설치했지만 비상 테스트를 할 때마다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채 기계고장이라는 변명만 늘어 놓아 지난달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비업체측은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으로 3개월 이용료 36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해약을 둘러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가입자 김모(30)씨는 "계약 당시 해약에 관해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피해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분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무인경비업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소비자 고발 건수가 2000년 3건, 지난해는 4건에 불과 했으나 올해는 벌써 3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김은지 소비자연맹 상담차장은 "불공정 약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가 용역경비업체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법제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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