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5일 근무 7월 시행 의미와 전망

입력 2002-05-23 00:00:00

은행 노사는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과금 납부와 어음 및 수표교환·결제 등은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행초기 적지 않은 혼란도 예상된다.

금융권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근무시스템과 관련된 규정 개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뱅킹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노사 합의 내용

금융노사는 52주의 토요일(全日 근무 기준 26일)에 대해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8일, 특별휴가 6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무를 실시키로 했다. 이중 월차 12일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연차 8일은 전액 보전하고 특별휴가 6일은 일부 보전을 원칙으로 해서 은행별로 시행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홍우표 인사팀장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토요휴무제"라며 "23일 오후 26개 금융노사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뒤 사안에 따라 은행 공동 혹은 은행별로 세부 운영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의 은행거래

입출금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화 입출금기를 통해 토요일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액거래의 경우 토요일을 피해 금요일날 미리 돈을 찾아 놓아야 불편을 덜 수 있다.

대출 원리금 상환도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인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일이나 이자 납부일이 토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로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한 어음·수표 교환과 결제일이 토요일일 경우 월요일로 넘기더라도 부도가 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해두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인터넷 뱅킹 및 전자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 고객층은 은행들이 토요일에 문을 닫음에 따라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공과금 및 어음·수표 교환·결제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경우 대출금과 달리 납기일이 토요일이면 하루 전에 내야 연체료를 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아직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음·수표의 교환 및 결제의 경우 불편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어음의 경우 토요일에 지급 제시를 하지 못하게 돼, 돈이 필요한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은행은 어음교환소 규약을 고쳐 이같은 혼란과 불편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토요 휴무하는 금융기관은

금융노련 산하 26개 금융기관이다. 은행은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서울 신한 우리 제일 조흥 하나 한미 수협 부산 경남 광주 제주 전북 등 17개 은행이다. 은행 관련 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신협중앙회 우리신용카드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자산관리공사 금융연수원 등 9곳이다.

▲금융권 효율성 강화 노력 필요

주5일 근무제를 도입으로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한편 선진적인 고효율 체제로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토요 휴무 실시로 기존 인력을 줄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대신 관광·레저 산업이 활성화되며 관련 업계의 인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도 생산성은 유지해야 하므로 금융권은 효율성이 높은 선진적 구조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게 됐다.

▲전 산업 영향 파급 전망

금융권의 주5일 근무 실시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지지부진한 상태인 노사정 협상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쉬면 기업이 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줄어들어 일반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견 차이와 정치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에 압박을 가해 전 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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