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이 뭐지

입력 2002-05-07 14:05:00

벤처기업들이 오는 7월 본격 실시되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제품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칫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PL법 시행 이전의 경우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만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제품결함이 확인되면 기업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과실입증의 책임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있어 기업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코스닥 및 제3시장 등록 벤처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PL법 인지도와 대응책을 조사한 결과, PL법 시행시기 및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업체는 2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PL법 대책과 관련해서도 조사대상업체의 6.3%만이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중이거나 준비중이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7%는 아예 대책마련 계획조차 없었다. 나머지 업체들은 '대책마련을 고려중'이라는 소극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적극적인 PL법 대책을 준비중인 업체 중 41%는 PL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고, 26.8%는 전담 인력 또는 조직 신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관계자는 "PL법이 시행되면 제품사고는 제조자 책임의 제품결함으로 인식되고 소비자의 제소도 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PL법을 도입한 1995년 관련 소송이 1천건으로 도입 전년에 비해 두 배나 됐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PL법 시행에 따라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소와 배상규모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영상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품질관리 및 서비스강화로 인한 원가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며 "PL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와 함께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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