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일본의 최저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실측결과 최초로 확인돼 건축법 등 관련 법규 보완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구대 건축환경연구실(실장 함진식교수)이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대구시 수성.달서.북.동구지역 아파트 4곳의 거실.큰방.작은방을 표본 추출, 실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드러났다.
대구대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 아파트 4곳 모두 모두 선진국인 일본 건축학회 최저등급인 3등급(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수준)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건축학회는 층간소음을 특급에서 3등급까지 모두 4단계로 나누고 있다. 특급은 사실상 위층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소음수준에 따라 3등급까지 분류하고있다.
함진식 교수는 "이번 조사로 볼때 상당수 대구시내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지나치게 심한 등급외 이거나 3등급 정도일 것"이라며 "조사대상 아파트 모두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는 물론 위층에서 코고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이같이 심각한 것은 바닥이나 벽체 두께에 대해서만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 차음등급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법조항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 교수는 "아파트 건설사 대부분이 바닥두께를 13cm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지만 두께는 소음방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마감재에 따라 차음성능이 1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체적 소음 규제치 규정과 함께 소음을 줄일수 있는 건축재료를 사용하는 등 소음 저감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또 "아파트는 물론 최근 건설붐을 타고 있는 원룸.빌라 등은 내부 구조를 보다 가볍고 얇게 하려는 건축경향 때문에 소음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실상 위.아래층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지난 40년대부터 소음 기준치를 정해 준공검사시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아파트 건축후와 분양전 소음등급 등 관련자료를 공개, 입주자들이 소음기준을 아파트 구매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에 대해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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