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 근무 시범시행 첫날 휴무 제각각 '혼란'

입력 2002-04-27 14:42:00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27일 중앙부처와 산하 지방청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들 기관의 휴무상황이 제각각인데다 토요휴무를 대체하기 위한 평일 보충근무일자 및 시간까지 서로 달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민원인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주5일근무 지침과 어긋난 보충근무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주5일근무제 실시지침에 따라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7월말 시행)를 제외한 중앙부처의 대구.경북지역 지방청 상당수가 27일 휴무에 들어갔다.

휴무기관에는 경찰.소방.생활이용시설.교육청 등을 제외한 대구지법.고법, 대구지검.고검, 대구지방국세청.노동청.보훈청.병무청.환경관리청, 경북대 등 국.공립대학, 대구지방조달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 이미 토요격주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정상근무를 하는 등 기관별로 근무여부가 달랐다. 또 대구지법은 이날 휴무했지만 산하기관인 등기소는 정상근무를 실시했다.

행자부가 토요전일근무 시행기관으로 분류, 제외기관에 포함됐던 대구지방보훈청도 휴무에 들어가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었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 토요휴무를 하는 기관은 휴무(4시간)만큼의 근무시간 보충을 위해 매주 하루씩 일과후 1시간씩의 초과근무를 해야하지만 기관별로 일자가 달라 오후 늦게 이들 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은 기관별 보충근무일자를 따로 알아봐야할 형편이다.

기관별 보충근무일자는 △조달청 △국세청 △보훈청(이상 월요일) △△대구지.고검 △경북대(이상 화요일) △대구지법 △환경청 △노동청(이상 목요일) 등 제각각이다.

더욱이 행자부가 주중 보충근무를 특정요일 하루동안만 실시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은 월요일과 목요일 하루 30분씩 추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정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26일 긴급지침으로 보충근무일자를 전기관이 '월요일'로 통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하지만 법원이나 입법부 등은 행자부 지침을 강제할 수 없어 지키지 않아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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