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매월 넷째주 토요휴무

입력 2002-04-09 00:00:00

정부가 이 달 말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주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키로 했으나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기관별 실시시기 차이에 따른 민원인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공무원 주5일 근무제'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시행이 오는 27일로 확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각 시·군·구청이 개별적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야 돼 실시시기가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청의 경우 다음달 중 조례개정을 거친 뒤 중앙부처보다 한달 가량 늦은 5월말 실시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주민등록정리 등 지방선거업무가 몰리는 일선 읍면동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구·군청은 6월 시행도 불투명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일부 구·군청은 빨라도 7월말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구청 한 관계자는 "5월말 월드컵 개막,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이어 선거에 따른 자치단체장 업무인수인계 등 현안이 많아 5일제 근무시기 일정 잡기가 어렵다"며 "서둘러 시행하는 구·군청이 생길 경우 일부 구청은 문을 닫고 일부 구청은 문을 여는 경우가 생겨 민원인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대구지방보훈청·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중앙부처 실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대상이 되며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등 현재 토요전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방기관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경찰·소방·교도소·철도·세관·기상관측·우체국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 관계를 갖는 기관도 주5일 근무제 대상에서 빠진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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