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의원 후보도 경선

입력 2002-04-01 12:21:00

한나라당은 총재직 폐지 및 집단지도체제 도입방침에 따라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2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난 30일 당무회의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 당헌·당규는 집단지도체제의 폐해로 지적되는'나눠먹기식 당운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각종 공직후보 선정과 당내 인사권 및 재정권, 당론 결정과정 등을 투명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 후보에 대해서도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중앙당에서 후보를 심의.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구당에서 우선 선출한 뒤 추인을 받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무회의의 심의와 총재단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고 규정했던 당헌을 "지구당 대의원 대회 또는 지구당 선거인단 대회에서 선출, 최고위와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로 바꿨다.

다만 상향식 공천제에 따른 금품살포 등 과열경선 부작용을 막기위해 최고위 등에서 부적격자 여부를논의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규모가 150-300명(인구 1천명당 1명)정도에 그치는데다 그 구성과정에 현 지구당위원장이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보완책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정치신인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위에서 후보자명단 및 순번을 확정, 최고회의와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내총무와 국회의장단에 이어 16개 상임위원장단 후보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원내 총무는 당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당료들에 대한 인사권 역시 인사위를 구성, 결정토록 했다.

당 재정 투명화 차원에서 모든 회계자료는 당무 회의에 반드시 보고,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회계결과 감사를위해 5인감사위도 설치키로 했다.

당내 각종 현안이나 법안들에 대한 심의.의결 역시 종전의 총재단회의에서 의원총회의 권한으로 명문화함으로써요식행위에 그쳤던 의총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집단지도체제 운영방식과 관련해선 임기 2년인 최고위원 정수를 9인으로 하되 외부인사 영입차원에서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9명중엔 선출직 7명과 대선후보 혹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지명직 1명 및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는 여성 1명을 포함하고 있다.

선출직 7명중에는 반드시 여성을 한 명 포함시키도록 했다. 대표최고위원은 1년 임기로 최고위원간 호선원칙에 의해 선출되며 최고위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제로 하되 의결시에는 재적 과반수로 했다. 대선후보의 대표직 겸직은 금지했으나 과도기적으로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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