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36·대구시 북구 관음동)씨는 지난달 초 신용카드를 분실해 낭패를 당했다. 습득한 사람이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는 신용카드 본인여부 확인이 특히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 그날밤에 100여만원을 술값으로 결제한 것.
김씨는 업소에서 카드 비밀번호만 확인했더라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부당사용액의 20%를 본인이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같은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가맹점에 고객의 비밀번호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도난·분실 신용카드는 훔치거나 습득한 사람이 어느 업소에서나 사실상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도용사고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만 확인되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돼있으나 상점, 음식점 등 일반 가맹점에는 확인시스템이 없어 비밀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카드발행업체들이 가맹점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토록 제도화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단말기 형식의 확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하지 않은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카드업체들이 투자비가 아까워 확인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미루고 있는것 같다"며 "상품대금 결제시 점원이 모르게 고객들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있다.
대구시 중구 ㅁ의류점 주인 최모(45)씨는 지난 1월 손님으로부터 30만원상당의 의류를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하지만 카드사에서 분실카드를 다른 사람이 썼는데도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 서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판매대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최씨는 "카드에 서명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손님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 화를 낸다"며 "현재로서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실 및 도난카드를 타인이 사용, 피해를 본 사례는 2000년 431건, 지난해 714건으로 해마다 폭증추세다.
한편 신용카드업체 한 관계자는 "본인이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현재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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