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 예방

입력 2001-11-14 00:00:00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일요일인 지난 4일과 11일에는 이삿짐센터마다 4, 5집씩 이사를 하느라 새벽부터 분주했다.

이사철이 되면 집을 사고 팔때 줘야하는 중개수수료(복비)에서부터 이사 및 도배비용, 실내인테리어비용, 싱크대 교체비용 등 기본적으로 들어야하는 경비가이만저만이 아니다.이 중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다. 도대체 얼마가 법정 금액이며, 얼마를 줘야 적당한 금액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달 생활정보지를 통해 부동산매물(단독주택)을 보고 매매계약을 하기위해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네거리 부근의 ㅎ부동산을 찾았던 이모(40·대구시 수성구)씨. 집 계약금으로 2천200만원을 내놓자 이 업소 사장은 "법정 수수료로는 곤란하다"며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내놓은 2천200만원중 200만원을 일방적으로 수수료로 떼고는 계약금을 2천만원만 건넨 것으로 계약서를 꾸몄다. 또 매도인으로부터는 계약금으로 건넨 2천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은행에서 바꿔와 300만원을 수수료로 먼저챙겨 매도인과 매수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이 사장은 불만을 표시하는 매수인에게는 "수수료를 많이 받는 대신 대한민국 어느 부동산에서 보다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도록 해 주겠다"고 구슬렀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 업소에서는 법정 수료료보다 매수인으로부터는 120만원, 매도인으로부터는 220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웬만한 월급쟁이 한달급여 수준이다.

이렇듯 수십명의 중개보조인을 둔 대형법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수료를 바가지 쓰기가 일쑤다. 일부 부동산업소 사장은 물건을 소개한 중개보조인과 매수·매도인을 중간에 두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양 법적규정을 무시한채 수수료를 떼고있는 것이다.이처럼 어거지로 매매대금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뚝 잘라 가져가는 일부 부동산업소들로 인해 대구시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불신을 당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퇴치를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들 스스로의 정화는 물론 소비자, 행정관청, 경찰서 등이 합심해 근절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수백만원이 모처럼 집을 장만하는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만큼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도 법정 중개수수료율과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더 요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청이나 대구시청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에는 중개수수료를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미만 0.6%(한도 25만원)△5천만~2억원 0.5%(80만원) △2억~6억원0.4%(80만원)선에서 중개의뢰인(매도인과 매수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임대차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0.4%(30만원) △1억~3억원 0.3%(30만원)의 수수료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상가·농지·공장·빌딩·나대지·고급주택 등은 매매·교환의 경우는 거래가액의 0.2~0.9%, 임대차는 0.2~0.8%의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수수료를 과다징수할 경우 1차는 6개월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조치를 당하게 되고 2차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무턱대고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엄연히 법적 규정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을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소는 한번 더 새겨볼만 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신고처

기관명전화번호

대구시청429-2350

동구청940-1477

서구청560-2477

남구청470-0477

북구청350-7261

중구청429-1263

수성구청740-0477

달서구청630-0476

달성군청650-3477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