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영내자살 철저조사후 예방책 마련을

입력 2001-10-29 00:00:00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1996년 이후 매년 100명 내외의 현역 장병이 자살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을 군대에 보낸 사람으로서 아주 충격적이었다. 군은 자살한 군인의 대부분이 입대후 복무에 염증을 느끼거나 신병을 비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자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총기 등으로 자살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유형의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이므로 보상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지원법률은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자살한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군에서 벌어지는 상급자의 상습적인 구타에 의한 자살은 순직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받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훈청은 아직 순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자살 사병에 대해 군부대측은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하거나 군사보안을 이유로 자료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의 불만을 사는 일도 많다.

이번 기회에 군은 자살사고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병력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 군대내 자살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아울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학섭(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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