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연임 '공천배제론' 대두

입력 2001-10-18 12:17:00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될 경우 3선 연임이 되는 현직 광역.기초 단체장들에 대한 공천배제 목소리가 여야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특히 여야의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들리고 있으며 중진급 일부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3선연임을 제한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음에도 내부적으론 내년 선거부터 공천과정을 통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수차례나 논의돼 왔으며 과반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단체장의 연임제한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아직 당론으로는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회창 총재의 핵심 참모그룹에서 내부 의견을 취합, 보고서 형태로 3선 연임 대상자들을 공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 총재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3선 배제론의 근거는 무엇보다 단체장들이 의원들과는 달리 인사권과 재정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재임할 경우 이를 사유물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출신의 한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체장의 개인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매너리즘에 빠짐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차기 선거를 의식, 각종 선심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단체장의 경우 3선이 마지막인 만큼 당선된 직후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과연 당에 대한 충성도를 발휘할 수 있는가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이것이 여야의 당론으로까지 채택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천과정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구의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 현 구청장이 3선 연임에 해당되는 일부 구에서 자유 경선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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