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자연공원' 지정 난항

입력 2001-10-16 12:21:00

정부가 '해양생태계의 보고(寶庫)'인 울릉도와 독도를 자연공원 지정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전문가들은 국립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도립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어 독도의 21번째 국립공원 지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 자연공원 지정 가시화

환경부는 지난13일 '울릉도 자연환경보전 대책방안 회의'를 갖고 울릉도.독도를 '생태계보전지역' 대신 '자연공원' 지정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서는 또 지난해 '특정도서'로 지정된 독도를 자연공원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따라서 15일부터 22일까지 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 자연공원 지정 기준 적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여론을 계속 수렴키로 했다.

□ 국립공원 난항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측은 두 지역의 규모가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작은데다 지리적 특수성때문에 정부의 직접관리가 어렵고 주민반발도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도립공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환경전문가들은 도립공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두 섬은 잠재적 국가 생물자원의 보고일 뿐 아니라 기후온난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경주처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뒤 경북도를 관리주체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도 포함 문제는 우리 국토로서의 영유권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권수광 경북도 환경관리과장은 "울릉도.독도의 육지면적이 협소하지만 해상면적을 포함하면 규모는 국립공원으로서 충분하다"며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 반대도 일정 고도이상으로 공원을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태계 보전지역과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은 멸종위기.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한다.

반면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 나뉘는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지정토록 돼 있다.

둘 다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뒤따르지만 자연공원은 입장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설지구.취락지역은 개발도 가능해 지자체나 주민은 대부분 자연공원 지정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현재 낙동강 하구 등 11개 생태계보전지역과 설악산.지리산 등 73개(국립 20.도립 22.군립 31) 자연공원이 있으며, 울릉도.독도는 지난 92년 울릉군 일부를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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