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위반 노동계 직접 감시

입력 2001-10-10 15:23:00

취업난이 극심한 틈을 타 최저생계비수준의 급여도 주지않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지난 89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관서의 비정기적인 일제 점검으로만 위반 사업장을 가려냈으나 앞으로 노동계가 직접감시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는 전국에서 44곳(근로자수 376명)이 적발됐으나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는 301건(4천530명)의 위반사실이 드러나 1년새 7배가량 불어났다.

이같은 폭증은 일제점검 기간 중에 나타난 것에 불과해, 실제 위반사업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노동계는 추정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역시 98·99년 각 1건이던 최저임금 위반신고가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6건이 들어오는 등 증가추세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한 자동차부품업체 근로자는 하루 1만원 남짓한 급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월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다"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운수와 섬유, 양산제조업체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1년간 책정한 최저임금은 월급여 기준 47만4천600원이며, 근로자 1인이상 전사업장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오는 15일부터 비정규공동대책위원회·전국여성노조·이주노동자 단체·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최저임금 신고접수센터를 운영,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않으면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황종일 정책차장은 "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교통비·체력단련비·급식비 등을 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은 이들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줄 알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작업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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