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절충 난제-특검 시기·방법 시각차

입력 2001-09-25 15:06:00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특검제 수용 의사를 밝힌 후 여야가 특검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시기나 방법 등의 이견절충 과정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우선 시기문제와 관련한 여야간의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자체 감찰이 끝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한 후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24일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한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할 경우 한나라당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 정치적 부담을 안고 특검제를 수용한 마당에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게 여당측주장이다. 따라서 양측의 협상여부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는대로 특검에서 이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문제가 매듭지어진다 하더라도 특검의 기소권 문제와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 양측이 합의해야 하는 사안은 수두룩하다. 기소권과 관련해 여당은 옷로비사건, 파업유도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특검은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야당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특검에도 기소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서도 여당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후 결정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일찌감치 '권력형 비리사건' 전반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도이용호 게이트 특검에서 여권 커넥션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 적극적으로 범위 확대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수사기간 문제는 야당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종전의 30~50일간의 수사기간으로는 정치권과 검찰 등 권력기관에 난마처럼 얽혀 있는 연결고리를 파헤치는데 턱없이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합의한 특검제가 실시 전부터 삐걱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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