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지만 북한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 현재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1956년 8월 처음으로 인민(초등)학교(4년제)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2기 4차회의(1958. 10)에서 4년제 인민(초등)학교와 3년제 초급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을 제정, 지난 59년부터 중학교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됐다.
1966년 1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6차회의에서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키로 의결함에 따라 이듬해 4월부터 인민학교(4년제)에서 중학교(5년제)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써 미성년자가 법적 취업연령(17세)에 이를 때까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게 됐고 또 2세들에게 일반교육은 물론 기초적인 기술지식까지 가르쳐 각자가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중시 교육은 1967년 5월 당중앙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면서 김일성 주석 우상화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북한은 1972년 9월 9년제 기술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했고 1976년부터 유치원 상급반(1년)과 인민학교(4년), 고등중학교(6년)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1968년부터 학년도 개시일을 4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했다가 지난 96년 다시 4월 1일로 바꾸었다.
9월 5일은 북한의 교육절이다.
교육절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자와 직원, 학생을 위한 '명절'로 지난 77년 9월 19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신)가 북한판 교육헌장으로 불리는 김일성 주석의 논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강령)' 발표일을 기념해 정령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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