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려가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사건의뢰인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81년부터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비법조인이 쏟아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급증했으나 △ 묵시적 담합에 의한 높은 선임료 △ 불성실한 사건처리 △ 수임사건 감소에 따른 바가지 요금 등의 말썽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변호사는 91년 148명에서 현재는 286명으로 10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 난 반면 사건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가 낮아져야 하는 게 시장 상황이나 형사사건의 착수금은 수년째 최저 230만원선에서 묵시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재판에 이겼을 경우의 성공보수도 지난해부터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형사사건은 500만~1천만원, 민사 사건은 30% 이상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억원의 돈을 떼인 뒤 부도가 나 2년여간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모(45·여)씨는 변호사가 민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않아 교체하려 했으나 사건을 내놓지않으려는 통에 변호사 2명을 공동선임했다.
정씨는 또다른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민사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줬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 딴 사무실을 찾았으나 기존의 2배가 넘는 착수금 500만원, 성공보수 1천만원을 요구, "변호사들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기로 고소당해 변호사를 찾은 박모(35·여)씨는 "사무장이 윽박지르기 일쑤여서 변호사를 바꾸려했으나 어렵게 마련한 선임료 300만원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벌여야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선임료, 불성실한 사건처리 등에 따른 사건 의뢰인의 불만이 높지만 한때 논의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안받기, 표준계약서상 착수금 미반환 규정 개정 등 변호사들의 자정노력은 흐지부지한 상태다.
대구의 한 중견 변호사(50)는 "일부 변호사의 사건잡기 경쟁, 요금 바가지, 착수금 미환불 등에 따라 의뢰인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변호사회 차원에서 변호사 교체시 사건 처리단계에 따라 착수금을 되돌려주는 비율을 정하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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