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전세 50만원 중개료 요구

입력 2001-08-27 00:00:00

대구지방경찰청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특별 단속을 펴면서 대구시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바짝 긴장해하고 있다. 법의 잣대를 갖다대고 보면 도를 넘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법인 부동산업소에 취직(중개보조인)하는 등으로 부동산 소개업에 뛰어들어 치열한 실적경쟁과 함께 매물확보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가격 올리기, 수수료 과다징수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단속대상은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소개비를 받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는 행위 등 부동산 수요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그동안 거래건수가 많았거나 부당 중개수수료를 받았던 업소의 경우 부동산 거래내역이 적힌 장부를 모조리 사무실에서 빼내 다른 곳에 감춰 놓고 착신전화로 수요자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등 위기 모면을 위한 묘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수요자들은 경찰이 일정기간만 단속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자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 소형 아파트 전세(7천만원) 물건을 중개하고 5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서민들의 부담으로 와닿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규정보다 많이 받고 있다"며 정부에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수요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의 중개수수료율로도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수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준수 등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꾀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각종 부동산중개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시청(053-429-2350)과 각 구청 지적과에 마련된 불편신고센터〈표1〉로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의 경우 1차 적발 때는 해당 부동산업소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2차 적발 때는 업소등록을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일반주택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표2〉해 두고 있다.

또 일반주택을 제외한 상가·농지·공장·빌딩·나대지 등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의 경우엔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0.2~0.9%, 임대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반주택

구분 거래가액요율상한 한도액

(3단계)(%)

매매5천만원미만0.6250,000원

교환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0.5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0.4-

임대5천만원미만0.5200,000원

차등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0.4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0.3

◈임대차가 월세인 경우:월세보증금액+(월세액×계약기간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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