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세 경감 본격 추진

입력 2001-08-23 14:35:00

정부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경감방안과 관련, 경감폭과 대상자에 대한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3일 "내년부터 900만명에 이르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10~15% 경감하는 방안을 당정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여건과 세수전망을 볼 때 대규모 감세는 어렵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 만큼은 세부담을 덜어줘야 조세정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관련 세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앞서 22일 "봉급생활자는 15%, 영세사업자는 최소 10% 이상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혀 감세정책에 대해 당정간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을 현행 22개에서 대폭 늘리고 자동화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IMF(국제통화기금) 체제들어 더욱 심화된 소득격차 확대에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온 '유리지갑' 신세의 상당수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과 함께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명제를 당정이 세제개편의 핵심테마로 잡고 있는 만큼 빈부격차 완화와 함께 '공평과세' 구현을 통한 선진세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업 확대 추세에 맞춰 자동화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자동화 촉진과 투자의욕 활성화도 전망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대상이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등으로 확대된 것도 기업투자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세법 전반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 대치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당정의 의지대로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하기까진 진통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제현실 진단과 처방에서 여야 이견으로 추경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도 대규모 감세정책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여야가 그다지 어렵지않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과 관련, 현행 열거주의나 유형별 포괄주의처럼 징세예외가 많은 방식이 아니라 유형에 관계없이 원인 발생시 조건없이 모두 징세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려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가 도출될 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세부담 경감 조치가 '선거용'으로 이슈화할 경우 사태가 의외로 꼬일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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