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사망사고 면허증 영구 박탈

입력 2001-08-17 15:34:00

북한의 교통법규는 아직은 남한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차량수가 적어 교통이 덜 혼잡한데다 운전교육이 철저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우선 과속으로 적발되거나 차선을 위반하면 5원(북한돈)의 벌금을 내야 한다.또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수차량 전용차선을 화물차 등이 과속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이같은 처벌을 받는다. 북한의 도로는 인도(人道)에서 가까운 쪽부터 1차로, 2차로로 나뉜다.1차로는 화물차나 버스노선, 2차로는 승용차 노선, 그리고 왕복 7차선의 중앙차선은 구급차·소방차 등 특수차량의 전용차선으로 이용된다.대인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면허증을 영구히 박탈당하고 교도소로 가야한다.피해자도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다만 가해 운전기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장례만 치러준다.즉 장례식에 필요한 약간의 술과 국수, 그리고 관 등이 제공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는 벌금과 함께 6개월에서 1년간 면허정지를 당한다. 벌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무보수 노동에 처해지며 다친 사람은 해당지역 인민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차량끼리의 접촉사고 때에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소속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수리토록 돼 있다.물론 가해 운전기사는 소속기업소에서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도 비교적 가혹한 처벌을 받는 편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92년 김정일 총비서가 당시 '최고사령 명령 0027호'를 통해 음주운전시에는 출당·정직·불명예 제대 등 중징계에 처하라고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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