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사전영장청구

입력 2001-08-16 15:28:00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6일 사주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사실상 종결을 앞두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약간의 보강조사와 기소절차.

검찰이 언론사주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지키고 '원칙과 정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간 수사과정에서 사주 구속 여부를 놓고 '전원 불구속설'과 '1사1인 구속설'등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검찰은 결국 '탈세규모를 기준으로 한 사법처리'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는 지금까지 사실상 성역처럼 간주돼온 언론사에 대해서도 범법행위 만큼은 예외없는 '단죄'로 검찰권의 위상과 권위를 세우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사법처리 이후 불거질지 모를 표적·편파수사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불가피하게 '가혹하지만 어긋남없는' 강공포석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동아일보의 경우 예상을 뒤엎고 형제인 김병관 전 명예회장,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해 모두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또 탈세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예외없이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미뤄 지난 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23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이번 사주들의 신병처리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언론사와 야당 등에서 제기한 '언론탄압' 공세에 적지않은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사착수 때부터 시종일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온데 이어 16일 사주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영장 기재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초기만 해도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할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검찰이 이와 반대로 철저히 지공작전을 구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검찰은 저인망식 수사방식을 통해 연인원 700여명을 소환·조사했고 신중하고 조심스런 반복조사로 사주들의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완벽하게'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는 향후 범죄사실을 놓고 치열해질 법정공방과 야당이 촉구중인 국정조사, 가을로 예정된 국정감사 등에서 조그만 흠집도 잡히지 않겠다는 검찰 내부의 뜻도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법인 탈세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들이 상당부분 '무죄'를 주장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야당의 '언론탄압' 공세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