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뒤 현 정부가 난감했던 것 중 하나가 주요부처의 핵심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경제분야가 그랬다. IMF관리체제라는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던 YS정부가 책임이 두려워 주요 자료를 파기 혹은 소각으로 폐기처분 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정부였던 만큼 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기록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까지 취했던 정부가 어찌된 셈인지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울 정도이다. 정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34개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 실태는 297개 대상 위원회중 절반(48.1%)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기록 관리가 조선시대 사초(史草)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 등 정책 수행을 하면서는 문서보다 전화로 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시민단체로부터도 회의록 기록은 낙제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풍토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YS시절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재경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고발한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보복문화에 대한 우려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기록문화는 역사적으로도 시원치 않았다. 이 역시 보복문화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역사성이나 경험의 전수, 자료의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된다는 것은 역사의 후퇴를 의미한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책임정치가 아닌가. 또 그렇게 해야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 대한 책임과 미래를 위한 반성을 위해서도 기록은 반드시 법대로 해야하고 또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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