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돼 그동안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
2000년 현재 국내의 2세 이하 영아는 197만명, 이들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는 11만9천600명에 불과하다. 생후 100일 정도의 아이를 맡길 곳은 거의 없다. 또 보육시설은 날로 다양해지는 보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조부모, 이웃, 형제자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지역의 경우 894개 보육시설 가운데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1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벌칙조항 없음)으로 직장내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으나 지난해 현재 222곳 사업장만 이를 지키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장려금을 타간 업체는 401개로 종업원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31만7천266곳 중 0.1%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 6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종전 무급이었던 육아휴직도 유급으로 바뀌어졌다.그러나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됐던 출산휴가조차 회사측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제대로 찾지 못하는 직장 여성들이 많았다.
여성 인력의 활용과 여성 인권 확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보육 전문가들은국공립 보육시설부터 일본처럼 24시간 운영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박사는 자녀가 만3세가 될때까지 사회가 육아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하며 임금을 좀 줄여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도입할것을 제안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 후 3년 동안 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직무 부적응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육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일본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엔젤플랜'을 실시, 직장근처의 역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등 국가가 수요자 중심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최외선 원장은 제도적 지원과 사회의 인식 전환,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보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여성은 물론 남성의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또 3대가 함께 사는 '직계가족'을 구성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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