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중심리제' 겉돈다

입력 2001-07-17 12:36:00

1,2년을 끌기 일쑤인 소송 기일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집중심리제를 주 내용으로 시행한 새 민사사건관리방식이 4개월이 지나도록 △ 변호사 협조부족 △ 재판부 업무과중 △ 소송당사자 이해부족등으로 겉돌고 있다.

대구지법(원장 강완구)이 최근 합의, 단독, 소액재판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사재판 관계자들은 변호인과 소송당사자들이 집중심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서면공방을 대부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정공방(쟁점정리 및 증인심문) 직전이나 당일에서야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기 일쑤여서 재판부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면공방을 구두요약 진술로 대체하는가 하면 서면공방을 통한 충분한 주장과 증거 부족으로 당사자들이 법정에 자주 나가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과거의 소송지연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12민사부(부장판사 강민구)가 21개 재판부의 판사, 참여, 주임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변호인들은 대부분 서면공방을 위한 답편서를 재판기일 직전에야 제출하고 있다(15개 재판부 사건의 20% 이상).

또 새 방식에서 중요한 절차인 쟁점정리 관련 서류도 변호인들이 늑장 제출하는 경우가 태반(14개 재판부 사건의 20%이상)이라 구두 쟁점정리 진술로 대체하는 등 파행운영이 많다는 것이다.

민사재판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를 직접 불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종전 방식과 집중심리의 신방식을 혼용하는 재판부가 많고, 집중심리제의 구체적 시행방식도 재판부별로달라 변호인과 소송당사자에게 혼란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제12민사부는 재판 단축, 실체적 진실 규명 등 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인 등 법원 외부와 유기적 협조 방안 강구 △ 재판부별 재판방식의 통일 △ 업무 경감을 위한 재판부 증설 및 인원확충 △ 조정활성화 등을 통한 재판부별 미제사건 반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 변호인이 있는 사건과 당사자소송을 차별화하고 △ 건물명도,토지인도,대여금사건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서면공방 2회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탄력운용하는 것도 제도정착에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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