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최근 확정해 여당과 야당에 보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상액수와 관련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화 관련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규정한 액수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받는 보상액보다 적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일부 보수적 의원들과 재향군인회 등은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용사, 파월장병 등과 비교해 너무 많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심의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이 개정안은 1969년 8월7일 3선개헌 발의일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 국가에서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에게는 최고 9천만원, 구금자에게는 최고 7천만원, 해직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 보수파.재향군인회=이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1일 한나라당 보수의원 모임인 '바른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용갑)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용사, 파월장병 등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도 12일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입법추진은 원칙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 당연하다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킨참전용사들은 그 이상의 우대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이에대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권오헌외 4인)는 "보상금 상한선을 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더욱 개선된 재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사망이나 행방불명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정하고 상이자에 대해서는 최고 9천만원의 상한선을 정한 것을 보면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보상금액을 정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헌신의 정도나 과정을 감안해 보상금에 차이를 두되 상한선을 없애고 각 사안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협측은 "가깝게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과 비교해봐도 광주희생자는 최고 1억4천만원을 받는데 비해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심의위의 이우정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반발에 대해 15일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은 보상액수를 사건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호프만식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 70년대 사망자와 80년대 사망자들 사이에 보상액수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면서 "이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고 보상금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씨는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면 보상액수가 82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난 91년 전남대에서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박승희씨는 무려 2억5천만원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광주는 군인들이 직접 시민을 사살했으므로 국가가 명백한 보상의무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높은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일부 보수파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나 장병들의 경우 연금을 계속 받지만 민주화 희생자들은 일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망=정부는 관련 법규의 미비로 지지부진하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야에 이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보수의원들의 반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이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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