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모성보호법 설득 안간힘

입력 2001-05-23 14:38:00

여성부가 '모성(母性) 보호법'의 6월 임시국회통과를 위한 막바지 정지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는 여성계의 압력이 만만치않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초당적 정책협력을 약속한 만큼 흔치않은 호기라는 판단에서다.

한명숙 장관은 최근 모성보호법에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여성계 대표들과의 물밑접촉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만 쳐다보느니 양측간 중재를 통해 한발짝씩 양보를 끌어냄으로써 국회통과를 위한 결정적 디딤돌을 놓겠다는 판단인 듯하다.

모성보호법의 뼈대는 출산휴가의 30일 확대, 유급 육아휴직, 태아검진을 위한 월 1회 유급휴가 및 사산 유급휴가 신설 등 한 장관이 민주당 전국구 의원이던 작년11월 대표 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장관을 포함한 여성부의 잰걸음에도 불구,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경총 회장단이 한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용부담을 들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렇거니와 여성계도 "국회 계류중인 원안에서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만 되뇌고 있는 탓이다.

여성부 일각에서도 "6월 통과를 위해 여성계가 일부 조항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치공방에 영영 물건너가고 말 것"이라는 조바심에서다.

특히 이미 민주당과 자민련 등 공동여당이 6월 통과를 공표하며 출산휴가 30일확대에만 합의, 나머지 것들은 재계의 반대입장을 존중하기로 한 마당이어서 이같은 현실론이 세를 얻고 있는 분위기다.

여성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성계의 점증하는 압력을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6월 통과는 자신한다"며 "다만 아무래도 재계와 여성계 모두 약간의 양보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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