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減資 등 겹쳐수혜임원 실익은 없어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의 임원들에게 총 900여만주의 스톡옵션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던 임원들 대부분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고 퇴진, 스톡옵션이 취소되거나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행사가격이 상향 조정돼 실익은 없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스톡옵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빛, 조흥, 제일, 광주, 경남, 평화은행이 작년 또는 올 해 임원들에게 총 906만3천471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제일은행이 527만3천217주로 가장 많았고 한빛은행도 작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98만2천주의 스톡옵션을 20명의 임원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의 경우 최근 스톡옵션 부여 과정의 잘못을 인정, 이를 백지화하기로 한 데다 한빛, 광주, 경남, 평화은행 등 우리금융(주) 자회사로 편입된 은행임원들은 대부분 경영부실 책임을 지고 퇴진해 스톡옵션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들 4개 은행은 완전감자가 됐기 때문에 스톡옵션이 유지되더라도 액면가로 책정됐던 행사가격이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가격에 연동, 10만원 이상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커 실익은 없으리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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