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우차노조원 폭력진압사태에 대한 경위조사를 해온 대한변협이 최종적으로 이무영 경찰청장의 처벌론을 제기한 건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변협은 그 근거로 이번 부평공장 시위진압에 인천경찰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강원 경찰청 산하 병력이 동원됐는데 이는 전국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총수의 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시위진압 당시 현장에는 인천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나와 있었고 전·의경들이 시위진압에 들어가면서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젠 맘껏 몸을 풀어"라는 현장의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는 이번 진압이 경찰의 주장대로 우발적인 감정대립에 의해 일어난게 아니라 병력동원에서 진압에 이르는 전과정에 경찰지휘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방증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지휘부는 공무원법상의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해야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게다가 법원결정문을 변호사가 고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위법행위인데다 저항능력조차 없는 비무장의 노조원들에게 가한 무차별적인 진압행위는 가히 살상행위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이같은 변협의 진상조사는 사실을 근거로 각종 현장증거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만큼 우리는 그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변협이 제시한 조사경위를 적극 수용, 작금 노동계와의 적대적 관계를 원만히 수습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우리는 적극 권장하고자 한다.
변협이 노조원들에게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다해도 전·의경을 체포하고 격리한 조치는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는 행위라며 나무란 것은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란 점을 노동계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변협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우리는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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