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당초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는 허위구인광고 업체들이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서버관리업체'라고 광고를 낸 뒤 다단계식 판매를 강요하는 것을 비롯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관리직 모집 뒤 영업직 강요 △가짜 근로조건 제시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직자들에게 고용계약을 속이는 행위는 임금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워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북부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대구시내 업체 중 허위구인광고로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28건에서 하반기엔 6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3월까지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일간지에 인터넷 쇼핑몰업체라고 광고를 낸 한 업체는 지난해 8월 연 1천800만~2천100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100여명을 채용, 계약조건과 달리 방문판매를 시키다 1억3천만원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당했다.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고소인 이모(27·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처음 10일치 임금인 30여만원만 받은 뒤 3개월째 임금이 나오지 않아 2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당초 관리직이라고 했지만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방문판매토록 하는 영업직을 떠맡겼다"고 말했다.
대졸자 손모(29·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한 전자상거래 업체를 찾았지만 돌침대, 자석요 등을 방문판매하는 업체였다고 북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했다.
취업이 더 어려운 대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의 폐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대구 인력은행 관계자는 "대구지역 대졸 여성들의 이직률이 30~40%에 이르는 것은 업체들이 사무원으로 뽑은 뒤 경력이 없다거나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물건포장, 자재정리 등의 막노동을 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당초 계약조건을 어기는 허위구인광고 피해가 늘고 있지만 행정지도 이외에는 뾰족한 단속수단이 없다"며 "구직자들은 업종이 모호한 업체나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선전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