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자유가 침해돼선 안된다

입력 2001-04-07 00:00:00

지금 우리나라 언론환경은 자유를 속박하는 요인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과 언론, 신문과 방송, 신문사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갈등이 지금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땅에 민간신문이 탄생한 날에 맞춰 제정한 4월7일 신문의 날에 돌아보는 우리 신문계는 언론자유가 침해당할 여러가지 잠재적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언제나 말해왔다.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정부처럼 보장된 시기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정부의 주장을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정부 등 여권내서 말하는 언론환경이 조성됐다고는 볼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고시(告示) 부활은 시행일자를 못박아 놓음으로써 외압의 의혹을 떨치지 못한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다. 신문고시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 일부가 절차와 시행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당초에 정한 5월1일 시행을 목표로 강행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민간규제위원들은 신문고시 부활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혀 공정위의 무리수 내지 시각의 편향성을 지적한 셈이다. 이런 몰아붙이기식의 언론개혁은 미숙한 개혁이라는 지적을 관계자들은 경청해야 한다. 미숙한 개혁의 결과가 또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면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줄뿐이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는 지적은 현실감있게 들리는 소리다. 오죽했으면 공동여당측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에 가깝다"고 했겠는가.

미국무부가 지난2월 공개한 '2000년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언론자유가 결코 낙관적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봐야한다. '한국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포기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다.

현행 언론시장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도 언론기관이 스스로 하는 자율성이 원칙이다. 자유경쟁과 자율규제가 순리다. 신문의 절대 의무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압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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